육아휴직급여, 2025년부터 주목!
최대 월 250만 원, 맞벌이면 더 받을 수 있어요🎁
신청기간
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→ 종료 후 12개월 이내
첫 달 지나고부터 신청 가능하며, 종료 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
👨👩👧👦 2025년 육아휴직급여 개편 핵심
육아휴직급여 상한이 대폭 오른 2025년 개편! 단독·부부 순차·동시 모두 유리해진 계산법 확인하세요.
📌 신청자격
•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(입양 포함)를 둔 근로자
•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
• 한 자녀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
💰 급여 수준 (월 기준)
• 1~3개월: 통상임금 100%, 상한 250만 원, 하한 70만 원
• 4~6개월: 통상임금 100%, 상한 200만 원, 하한 70만 원
• 7개월~종료까지: 통상임금 80%, 상한 160만 원, 하한 70만 원
• 한부모·중증장애아동 부모: 1~3개월 상한 300만 원
👫 맞벌이·부부 동시 사용
• ‘6+6 부모휴직제’ 적용 시 첫 6개월 동안 상한 450만 원까지 가능
📝 신청방법
•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지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(work24)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
• 매월 신청 가능하며, 종료 후에도 12개월 내 일괄 신청해도 무방
⚠️ 유의사항
• 신청은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가능, 소급 불가
• '사후지급금 25%' 제도는 2025년부터 폐지, 즉시 지급
• 맞벌이 또는 중증장애아동 부모 등 특례 적용 대상자 있음